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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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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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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변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당사자 입장 등 종합적 판단 필요"

연예병사 (사진: 방송 캡쳐)
아주경제 홍종선 기자= 사복 차림의 무단이탈에 음주, 휴대전화 사용에 방송 제작진과의 물리적 충돌, 19세 미만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는 안마시술소 출입까지 다양한 수위의 충격적 연예병사 실태가 25일 SBS ‘현장21’을 통해 고스란히 전파를 탄 뒤 여론은 공분하고 있다.

“처벌하라”는 의견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유보적 관점을 보였다.

무단이탈, 사복 차림, 휴대전화 사용, 음주, 유흥업소 출입, 방송 카메라를 부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적 일으킨 점 등 사항별 처벌 수위를 묻자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나가는 것 같다”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도 들어보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밝혔다.

만일 조사결과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를 문의하자 “사안 별로 어떤, 어떤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 상식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일테면 휴대전화 사용이라 할지라도 인솔간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서 카메라를 부수진 않았을 것 아닌가. 상황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입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위법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적 판단 하에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를 묻자 “정확히 설명 드리자면 규정을 찾아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근신, 휴가제한, 영창, 강등 정도라고 확인했다.

공분한 여론을 잠재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불철주야 복무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공정한 조사와 처벌 수위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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