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여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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