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등의 발생 예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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