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건강보험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6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가 건강보험에 적용받게 된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등의 발생 예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