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만 19세로 낮아져… ‘최진실법’등 개정 민법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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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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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지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성년 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취급해왔다.

또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전화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도 할 수 있고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종래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친권이 부활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혼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나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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