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던 김 이사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위 혐의 외에도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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