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간담회,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확인 결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개선 뿐 아니라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행실태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됐었지만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그쳤다. 피해 업체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설치되는 해소센터는 신고처리와 관내 공사현장 방문·점검 기능을 수행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할 계획이다.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해 신고업체의 불이익을 막도록 했다.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도급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등이다.
해소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관련 협회(전문·설비·시설물) 본부·지부에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해소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매월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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