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최연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최연희 전 의원.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연희 전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동천(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고심과 동일하게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