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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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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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사진=아주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수 천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신현규(61·구속)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회장은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나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에게 24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16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에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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