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을 두고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학교폭력 예방 인력인 ‘배움터 지킴이’를 채용할 때 학교장이 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인력이 이 학교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하는 등 2010년 이후 관련 성추행 범죄가 3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배움터 지킴이는 취약시간대 교내외를 돌아다니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전국 80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