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갑상선암, 7월부터 산재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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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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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유방암·위암·갑상선암 등 12종 추가<br/>7월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확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7월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재보상에서 제외됐던 유방암·위암·갑상선암 환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산재인정 범위에 추가했다. 우선 직업성 암 종류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난소암·위암·대장암·유방암 등 12종이 추가됐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도 14종이 추가된다. 현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석면·벤젠·염화비닐 등 총 9종 등이다. 여기에 목재분진·포름알데히드·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고용부는 또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돼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판정하도록 했다. 포괄규정을 신설해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는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돼 객관성 확보에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노사정 논의와 전문가 연구·자문 등을 통해 정비한 것으로 재해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된 후 또 다른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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