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PC방 금연·아동 성범죄 무기징역 등' 114건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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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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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br/>-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취득세 적용세율 감면 등 바뀌는 제도 정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4개 부처 총 114건 제도의 부처별 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등 24개 부처 총 114건의 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국토·해양 47건, 보훈·국방 18건, 농식품 14건, 보건복지·여성 13건, 고용노동 6건, 교육·문화 6건, 세제 4건, 공정거래·금융·조달 3건, 산업 3건 등의 제도가 바뀐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은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가 지원된다. 또 1장의 교통카드로도 전국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전면 폐지되며 아동·청소년의 취업제한 시설(경비업,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 노래연습장 등)도 확대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된다. 공항 내 설치된 환급 창구도 시내에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들은 명동, 동대문 등 쇼핑센터 환급창구를 통해 구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적용세율은 9억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참여수당은 기존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도 진흥지역 기준으로 헥타르(ha)당 85만127원에서 10만4127원 인상된다.

더불어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치석제거와 부분 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이뤄지고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지닌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질병을 추가, 총 142개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PC방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실내 별도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하지 않은 PC방 업주는 과태료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며 “201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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