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대한 노력으로 연간 48만명의 고용 증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 따르면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세제·사회보험료 한시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법률, 회계, 통·번역 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7월 중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업에 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역별 인력공동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도 확대 적용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성 암과 호흡기계 중독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총 35총을 추가해 산재보상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등 고용과 복지 연게도 강화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자녀들에게 급식과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맘 편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밖에 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총 23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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