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