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