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201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수사업장 6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우수 사업장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결과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가 선정되는 등 최우수(1), 우수(2), 장려(3) 등으로 나눠 선정했다.
우수사례 공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서의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자율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안동-영덕건설사업단의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협의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전문가가 현장 상주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포도밭 비닐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 축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향설비(클래식)를 설치하는 등 예방적 자율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협의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PMIS)을 자체 개발하는 등 안전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우수상인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관리단 ‘군위댐 건설사업’의 경우도 국내 최초로 여수로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댐상류 광산폐수의 처리를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댐상류 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면이 호평을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 건설사업단의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삼성물산의 ‘전자소재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도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사업장에 환경부 장관 표창과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1년간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