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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자신이 사장 재임때 농심과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을 불공적계약으로 비하,명예를 훼손했다며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재윤 현 사장을 제주지검에 고소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사장은 27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재윤 현 사장이 지난 2007년 자신이 사장 재임때 농심과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을 불공정계약 비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고 전 사장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잘못된 비판으로 저의 명예가 극심하게 실추됐다” 며 “특히 비하 폄하 발언으로 도민들마저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질책했다.
문제의 판매협약 내용은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해마다 연장된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채우기만 하면 자동연장되는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우 지사는 2011년 10월 확대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서도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계약이다” 며 “계약체결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 도정을 몰아세웠었다.
오 사장도 지난해 1월 기자회견과 11월 행정사무감사때 “2007년 협약내용은 개발공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마다 자동연장하도록 돼있는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전 사장은 이에대해 지난해 10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도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판매협약 종료 판정을 근거로 정면반박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은 “협약서 어디에도 협약기간이 3년을 넘는 상당한 장기간임을 전제로 적성됐거나 이를 추단할수 있는 문구를 찾아볼수 없다” 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그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1년씩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고 전 사장은 “그리하여 지난해 중재원이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 미정을 이유로 계약종료 판정을 내린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중재원이 2007년 판매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결정된다고 판정했음에도 현 도정에서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해왔다”고 밝혔다.
또 “2차례에 걸쳐 이 점을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우 지사는 지난 4월 한라수 런칭행사 축사에서까지 종속계약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특히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때 물 관련 신규사업 판매에 대해 농심과 우선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물류권을 이전받는 한편 상표권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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