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추징시효 2020년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7 1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원 4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의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