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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원 4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의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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