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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취득세 감면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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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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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 범위와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은 완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거래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아 2%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1~6월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이하 주택은 50%, 12억원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초과 주택은 25% 감면됐다.

또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은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가 지원된다.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이 평균 32.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7월부터는 20%로 제한된다.

유통업무설비내에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오는 9월부터 유통업무설비의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는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허용한다.

올해 말부터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서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또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이 10~30% 이상 강화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 등급도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1000㎡ 이상 학원·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해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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