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9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3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에 제출한 군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825억원보다 18.3%(698억)가 증가한 452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44억원 대비 17.4%(615억)가 증가한 4159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81억원 보다 29.5%(83억)가 증가한 364억원이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는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청사별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시설공단 경상전출금, 영유아보육료, 국민체육센터, 특별보존지구토지매입, 구드래일원 정비사업 토지매입,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왕포천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을 반영했고, 특별회계세출예산에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비, 골재적치장 복구 및 유지보수 등을 반영했다.
또한, 심의할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는 군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사안들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요청 ▶굿뜨래 웰빙마을 민간위탁추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일부개정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래 일부개정 등이 함께 상정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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