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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 시장, 2순위 접수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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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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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1·2순위 구분 없어져<br/>2순위 사실상 의미 없어져… 청약통장 무용론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최근 분양된 ‘남율2지구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2차’ 아파트. 이 단지는 지난 20~21 실시한 순위내 청약에서 1,3순위 접수만 받았다. 청약 결과 3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웠고, 나머지 1개 주택형은 3순위에서 마감됐다.

비슷한 시기 호반건설이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에서 분양한 ‘오천 에코신도시 호반베르디움’(A1블록)도 청약 접수에서 2순위를 제외하고도 평균 1.3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 '2순위'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시 1~3순위 모두 청약 접수를 받았지만 2순위를 아예 건너뛴 채 1,3순위 청약만 실시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청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아 1순위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접수를 받고 3순위를 바로 실시하게 되면서 번거로움을 크게 덜게 됐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실시한 전국 분양단지 중 지방에 위치한 7곳은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았다.

충청권에서는 ‘천안 용곡 동일하이빌 3,4단지’, ‘천안 목천 협성엠파이어’, ‘청주 율량2지구 대원칸타빌4차’, ‘제천 강저 코아루파크’ 등이 2순위 청약을 뺐다. 경북 ‘구미 원호 세영리첼’과 경남 ‘통영 주영더팰리스 4차’, 전남 ‘순천 오천 호반베르디움 A1블록’도 1,3순위 청약만 실시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 청약 2순위 접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난달 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현재 1순위와 2순위 청약 자격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동일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가 1순위, 유주택자가 2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도록 규칙이 개정돼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청약통장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넓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사실상 2순위가 사라진 셈”이라며 “서울·수도권의 경우 1순위가 입주자저축 가입 2년 이상이어서 여전히 1~3순위 접수를 모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청약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2순위 접수가 사라져 청약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는 반응이다.

순천 오천 호반베르디움 관계자는 “지방 수요자들은 청약제도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청약 절차 간편화가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2순위 제외는 지방만 적용되지만 서울·수도권도 주택경기 침체로 수요자들이 점차 청약통장 쓰기를 꺼리고, 수요자 관심이 높은 알짜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2순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회의론도 불거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순위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도 1,2순위 청약 접수는 같은 날에 실시하고 있다”며 “1순위 실수요자 신청만 받고 3순위에서 대기수요를 형성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통장이 과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줄 세우기’의 역할을 했지만 대기수요가 없어진 지금은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며 “공공에만 청약제도를 유지하고 민간은 물건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약통장은 투기수요 방지나 저축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며 “유주택자의 1순위 청약 허용은 규제 완화를 통한 청약 기회 확대일 뿐 또 다른 청약제도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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