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도록 했다.또 ICT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실무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