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조정은 고정비 환급 만료 및 그간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을 고려해 진행됐다. 지난해 6월 요금 인상을 자제(1년 이상 요금 동결)한 이후 발생한 고정비초과 환급분에 대한 조정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열요금 조정에 따라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종전32평 기준)세대는 월평균 약 4200원 정도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의 요금 미반영 누적 및 고정비 환급분 조정요인 등으로 상당 수준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사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고정비 환급분 조정요인에 한해서만 열요금을 4.9%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해,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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