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노루는 보호동물으로 관리, 함부로 포획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루 개체수 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농작물 및 로드킬에 의한 재산·인명 피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난 3월부터 노루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생포 이주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노루 포획허가지침’을 마련해 지난 3~21일까지 18개 읍·면·동 리통장과 농업인단체 등 모두 28회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주요내용으로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등은 반경 1㎞이내, 올무는 피해 농경지 경계로 제한했다.
또, 해발 400m 이하 지역 내 노루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가 해당 리장 및 동장의 확인을 받고 읍면동에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 확인 후, 관할 행정시에서 포획기간 , 포획수량, 포획도구 등을 결정하여 포획을 허가 하게 된다.
이와함께 포획기간은 최대 2개월이내 처리해야 되며, 포획된 노루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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