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경실련,통리장연합회,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주민자치연합회,장애인단체총연합회,여성단체협의회등 인천지역 각급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18개 법원중 관할법원 인구수 2위,사건수 3위로, 특히 서북부 인구는 지난2005년과 비교해 70만명이 증가한 147만명에 이르면서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원 검찰이 너무 멀리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서북부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 될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으나 18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19대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아직껏 계류중에 있는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시가 지난2010년 인천지법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을 받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검단1지구(당하동 191번지 일원)내에 법원부지 7,000평,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하고 토지보상99%,지장물보상70%,부지주변도로 완료등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협은 국회의 조속한 법률 통과를 기대하며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서북부지원 지청(가칭)’ 섷치를 위한 시민 협의회 발대식 및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시민홍보및 100만인 서명운동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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