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국GM-대리점 간 동반성장협약식 참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8 10: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27일 ‘한국지엠’과 ‘한국지엠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음을 기념하는 ‘동반성장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지엠, 남양유업, 농심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특히 한국지엠 대리점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지엠 본사와 전국대리점협의회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리점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 목표할당과 강제에 의한 사업평가의 수정, 과도한 담보요구 지양,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정도영업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번 협약식은 한국지엠, 5개 지역총판 메가딜러(이하 “메가딜러”라 함),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의 공동 주최 하에 진행됐다. 연합회는 한국지엠의 쉐보레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는 전국 293개 대리점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지난 2010년 대우자동차판매의 부도 후 甲인 한국지엠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판권을 乙인 메가딜러사에게 부여해 대리점 관리를 위탁한 이래로 한국지엠과 메가딜러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횡포로 인해 절대적 약자인 丙에 해당하는 쉐보레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연합회는 호소했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발생했던 목표할당 강제에 의한 사업평가, 과도한 담보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한국지엠)와 메가딜러(5개 지역총판) 그리고 대리점연합회 간 상생을 위한 협약식은 공정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자동차 시장 내의 불공정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