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단속

  • -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공중이용시설 등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면 시행된 공공기관, 음식점,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금연구역 표시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군산시 보건소는 3개조를 편성해 주간에는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기관, 연면적 1,000㎡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터미널 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150㎡이상인 음식점, 호프집 등 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시설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원,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터미널, 관광숙박업소 등 연면적 1,000㎡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150㎡이상인 음식점?호프집?휴게음식점(제과점, 커피숍) 등이다.

이 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해당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들께서 공중이용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시민 건강증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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