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판사는 권 과장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권 과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 고리 2호기 취·배수구와 전해실 천700㎡에 특수 바닥판 천244개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억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했다가 지난 2010년 5월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과장은 다른 원전 부품 납품비리 사건으로 이미 복역 중인 50살 김모 전 한수원 부장과 함께 B 사와의 계약 체결 후 관련 공사 도면을 훼손한 것으로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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