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래절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일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막달효과'라고 표현했다.
취득세 50% 추가감면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달인 지난달 거래량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취득세 한시감면 '막달효과'
지난 몇 년 사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에 울고 웃었다. 정부가 취득세를 낮추면 거래량은 늘고, 다시 높이면 크게 줄었다. 특히 취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달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간 취득세를 50% 감면했었다. 그러자 종료 마지막 달인 12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13만7361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앞서 취득세 감면대책을 내놓았던 2011년 말에도 마지막 달 거래량은 13만6692건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취득세 한시적 감면방안이 종료된 다음이다. 어김없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한시적 감면제도가 끝난 지난해 1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645건으로 전달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방안을 종료하고 추가감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올 1월에도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46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달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더구나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집값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 급매물로 나온 집만 팔리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주공 J부동산 관계자는 "4·1 대책과 취득세 감면으로 4~6월 초까지는 거래도 활발하고 급매물이 빠지면서 호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후에는 찾는 사람이 크게 줄고 시세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개포주공 1단지 59㎡는 4월 말 11억원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10억5000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2㎡는 5월 말 10억원까지 호가했으나 현재는 다시 내려 9억5000만원 선이다.
인근 희망부동산 김난희 사장도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기간이 끝나자 사라졌던 급매물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취득세 항구 감면해야”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방안은 시장 침체를 오히려 부추긴 셈이 됐다. 정부가 취득세 추가감면 계획이 없음을 밝힌 터라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달부터 집을 사는 사람은 지난달보다 취득세를 두 배 이상 내야 한다. 취득세 50% 감면방안이 끝나면서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고 4.6%까지 높아진다. 9억원 이하와 1주택자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2.20%, 전용 85㎡ 초과는 2.70%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4.4%, 전용 85㎡ 초과 주택은 4.6%를 내야 한다. 집의 가격이나 규모에 따라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한시 감면이 끝남과 동시에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매번 시장이 침체되면 언제 또 취득세를 감면해줄지 모르니 일단 기다리자는 심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현재 미국이 1%, 영국이 2%, 독일이 3.5%인데 우리나라가 4%로 가장 높다"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겐세일식 일시적 세제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 등 주택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세제개편에는 취득세 영구 감면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다. 정부가 주택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미지수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부동산시장에 가장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 입법 처리과정에 가로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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