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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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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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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등 24개 부처 총 114건의 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환경·국토·해양 47건, 보훈·국방 18건, 농식품 14건, 보건복지·여성 13건, 고용노동 6건, 교육·문화 6건, 세제 4건, 공정거래·금융·조달 3건, 산업 3건 등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며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금융·공정거래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7월) =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해줬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중소형 공사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7월) =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공사 입찰시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된다. 7월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 입찰 대상공사부터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7월) =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이나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8월) =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9월) =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 부정이체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하루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10월) =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11월)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유통업무설비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9월) = 유통업무설비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수지 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9월) =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허용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9월) =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으나 제도 개편 후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또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이 10~30% 이상 강화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9월)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 등급도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설비 기준 개선(9월) = 1000㎡ 이상 학원·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해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12월) =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12월) = 전국 230개 단체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수산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7월) =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에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며 울산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 대상 확대(9월) =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된다.

△내수면 불법어업 처벌 강화(9월) =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나 개편 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10월) =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고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2월) =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2월) =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내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외 68만102원/ha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진흥지역의 경우 10만4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증시·펀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출범(7월)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상장될 예정이며, 연내 50개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실 우선주 퇴출제도 본격 시행(7월) = 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첫 퇴출 사례는 이르면 올해 11월 초 나올 전망이다.

◆과학·정보통신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8월)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아리랑 5호 발사(8월) = 악천후와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실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가 8월 22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아리랑 5호는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도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고해상도 전천후 지구관측위성으로 북핵 감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9월)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 판매할 예정이다.

△게등위 폐지…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으로 대거 이양(11월) = 게임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 심의를 맡아온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인 11월 23일부로 폐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던 등급 심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민간 등급심의 기관으로 이양된다. 등급위의 게임 사후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환경·노동

△서울·인천·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하반기) = 팔당호 상류 양평군 등 7개 시·군에서 임의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하반기부터 서울·인천·경기로 확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들이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7월) =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된다.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해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 시간을 부여한다.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한다.

△고위험물질 7종, 특별관리물질로 추가(7월)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추가된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이다.

이 같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 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9월)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됐다.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 용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예보(9월) =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를 예측해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으로 예보한다. 예보 항목은 PM10을 시작으로 PM2.5 및 오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 명확해진다(9월) =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차별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

△성년 연령 하향(7월) =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난민법 시행(7월) =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단 입국하고 나서 체류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7월) =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7월) = 기존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후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7월) =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기존 1년에서 단축했다. 유실물 보관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줄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시행(7월)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전자소송 사건정보조회, 전자기록열람 및 송달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통·해양

△신규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7월) = 신규 제작 자동차의 내장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줄이고자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정, 기준을 강화한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개통(7월) = 음성∼충주 구간이 개통된다. 애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사 기간을 17개월 단축했다.

△자동차 등록 절차 개선(9월) =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등록 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를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법인과 개인의 주소 변경 등록 신청기간도 10월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11월) =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11월) =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모바일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해양안전종합정보 웹사이트(www.m.gicoms.go.kr)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문화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7월)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되지만,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배우 등) 및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도 올해 8월 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

◆외교·국방·보훈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서 시험없이 교환 가능(7월) =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군인연금 지급방법 확대(7월) = 국외 거주 연금수급권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국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연금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인연금제도 보완(7월) = 기여금 납부비율을 27%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변경된다.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8월 잠정)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때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12월)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예술·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12월) =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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