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치원 인근 성인용품점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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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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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생활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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