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단의 비리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통해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는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해 강한 기준만 적용토록 하며 공금유용 및 횡령자도 징계양정을 한 단계씩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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