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은행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로마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직영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해당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할 때 구매 영수증에 찍힌 환율우대쿠폰을 제시하면 미 달러화·엔화·유로화는 70%, 기타 통화는 5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국제업무부의 이창현 부장은 "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은행의 장점을 살린 외환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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