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식·의약품 안전 확보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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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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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이언주(경기도 광명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검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중독, 벤조피렌,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오남용 사건등은 계속 발생하면서 식·의약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속적인 감시·감독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자조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에 발 맞춰 미비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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