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기중앙회는 대한장례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해 중소기업청 제302호로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먼저 협동조합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를 선행 사후 비용을 정산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운영체계를 종합장사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광역별로 장사관련 시설(요양시설·장례식장·묘지·추모관·제사음식·유품정리·슬픔치유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장례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상조피해자구제사업과 농·어촌장례지원 사업을 이른 시간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웅 사업총괄이사는 "협동조합출범을 계기로 낙후된 장례서비스가 선진 소비문화에 합당하도록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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