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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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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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시 차량등록사업소내 개설해 운영중이다.

이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자동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다.

또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주로 도난, 분실 또는 법인 사업체의 도산이나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법 대포차는 불법 행위 및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가 불법명의 자동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범국가적인 단속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기초질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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