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계약정보 공개 26개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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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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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각종 공공계약정보의 공개 범위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6개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명 등 8개 항목이 대상이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계약변경사항(4개) △대금지급사항(5개)이다.

특히 계약변경사항의 경우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가 있을 때마다 공개한다.

이와 관련한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계약 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 관심으로 시민옴부즈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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