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집중 처리하고, 불만 민원에 대하여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해 행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하고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해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및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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