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에 기간 단축 처리하던 260종의 민원에 29종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759종 중 약 38%인 289종의 민원사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 289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처리기간보다 1~3일의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기간단축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도 진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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