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민원을 단축해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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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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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수원시는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민원사무에 대해 1일부터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기간 단축 처리하던 260종의 민원에 29종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759종 중 약 38%인 289종의 민원사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 289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처리기간보다 1~3일의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기간단축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도 진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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