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창 사법개혁 신호탄, 중국 인민법원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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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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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떠오르는 정치스타인 저우창(周强)이 이끌고 있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부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남방도시보가 1일 전했다. 1960년생인 저우창은 공청단제1서기를 역임했던 공청단파 핵심으로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 3월 최고인민법원장에 취임했다. 10년후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로, 이번 조치는 저우창의 사법개혁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28일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일부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게재했다. 중국의 법원은 이제까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일부 판례를 발췌해 편집한 '판례공보'라는 책자를 발행해 소수에게 배포해 왔다. 때문에 검색이 불가능했으며, 판례를 찾아보기가 무척 번거로웠다. 이에 인터넷에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게재된 판결문 대부분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이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을 다룬 지방법원의 판결문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법조계는 사법 공개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데 최고법원이 앞장선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해 사법 개혁을 촉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원 선쿠이(瀋歸) 부원장은 “판결문이 공개되면 사법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베이징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법 투명도를 높이려면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해선 안 되며 국가기밀 등을 제외하고 법률에 공개할 수 있게 규정된 것은 법관의 이름과 함께 모두 공개해 국민이 이를 통해 법원을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문의 전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일부 특권층이 압력을 행사해 이를 막고 있는데다 판결문의 오심 내용이나 오탈자가 공개되면 사법권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법원 내부의 시각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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