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시청) |
이는 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이미 종료되고,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2단계 금연구역 지정이 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2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예술공원 등 9곳,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280여개 시설이다.
또 시 조례에 의한 350여 개소의 금연 구역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도 4천여개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합동지도 단속은 금연공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150㎡(45평) 이상 식당, PC방 등 간접흡연 노출가능성이 많은 업소들을 우선하여 실시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과 금연 교육 등으로 조치되며, 금연구역 미 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2단계 금연구역 지정 시점에서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 홍보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며,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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