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집중호우 시 대규모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총 32개반 7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상수원보호구역, 공단·공장 주변하천, 대규모 축산시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감시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도 및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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