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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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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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반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만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시는 RFID개별계량방식과 납부필증, 칩, 규격봉투 등 종량제 방식의 장단점 등을 검토해 시행방식으로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을 선정했다.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등에서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해 사용량 만큼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는 방식이다.

납부필증방식은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방식에 비해 쓰레기 감량효과는 적지만, 배출방법이 기존 정액제 방식과 동일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필증은 120ℓ 1매에 3720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과도한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로 인한 쓰레기 수수료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RFID방식을 배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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