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7월 취득세 제도 변경사항 주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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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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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예산군은 7월부터 취득세 관련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예산군 재무과에 따르면 7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 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감면기한 종료로 대부분 없어진다.

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유상거래로 인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부부합산소득 연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감면은 금년 말까지 적용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숙지해 주택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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