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첫 날인 1일 오후 2시. 서울시와 중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명동 일대에서 현장 단속에 나섰다.
골목마다 화장품 등 30~40개의 매장이 모인 명동거리에서 위반행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2~3곳 매장이 문을 열어놓고 고객을 맞았지만, 에어컨은 이미 작동을 멈췄거나 냉방기에 포함되지 않는 선풍기로 더위를 쫓고 있었다.
문을 활짝 열고서 영업을 했던 평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단속반이 빠져나간 매장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간혹 터져나왔다.
"막 내부 환기를 시키려고 냉방기를 끈 뒤 문을 열었다고 단속 공무원에게 설명했어요." "전력을 과소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줄어들 게 뻔해요. 당장 줄어들 매출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날 단속반은 '문 열고 냉방하는' 매장과 '실내온도(26도) 준수' 두 가지 사항을 점검했다. 위반행위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이후부터는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지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라 대부분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비닐커튼을 쳐놓고 영업하다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이식(일명 자바라) 또는 비닐막 출입문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최영수 시 에너지정책팀장은 "특정 상점에서 외부의 온도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비닐커튼을 내렸지만 이는 엄연히 규정에 어긋난다"며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개인과 민간건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8월 30일까지 상점들의 에너지 낭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등 대규모 상권 8개 구역에 대해 2회 이상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