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달 30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점검대상이다.
단속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도 단속한다.
또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곳은 1차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옥외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흡연을 규제하는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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