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 이제는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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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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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 이제는 과태료 낸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앞으로는 과자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큰 과대포장 과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부터 업계는 과자 봉지의 공간이 35% 이내인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과업체들도 새 시행규칙에 맞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이날부로 생산된 제품으로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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