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날 오전 제1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 관련 감사청구 채택안건을 의결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지난 2007년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9차례에 걸친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행사인 중흥건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당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사업이다.
하지만 조사특위의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순천에코벨리의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건설이 고층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등 공공개발보다는 사익이 우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순천시가 에코벨리에 투자한 1% 지분 정산과정에서 배당금과 이익정산보고서 등을 보면 에코벨리 지분을 100% 소유한 중흥건설의 개발 이익은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특정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외국인 병원부지는 개발종료 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를 해야 한다고 협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유상매각을 시도해 기업의 추가 이익을 도모한 점, 외국인에게 제공할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로 변경한 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