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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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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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이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볼 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전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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