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이용한 케이크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티라무스케익' 등을 제조한 부산 소재 해광식품의 제품 12개를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및 △초코생크림 등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기 때문에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은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해광식품은 이러한 계란들을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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