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중 단속의 손길이 취약한 병‧의원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사용 및 보관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시를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병‧의원 7곳을 적발했다.
일부 병‧의원에선 전용용기를 교체하지 않고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을 담았던 박스를 재사용 하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심부족과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해당 구청에 통보해 관리‧감독 등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동선 시 자치행정과장은“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해선 엄단할 것”이라며“병‧의원,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의료기관에선 의료폐기물 보관 등 관리 상태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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