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우 씨는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비키니 차림으로 물놀이하던 김 양 등 4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 약 500매 가량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려고 한 혐의로 해수욕장에서 근무 중인 포항해경 소속 성범죄 특별수사반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게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 관련 단속 현황은 총 27건으로, 그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12건, 강제추행은 15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성범죄 특별 수사반을 운영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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