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성범죄 특별수사반 해수욕장 성폭력범죄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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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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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카메라 이용 해수욕장 비키니 차림 여성 몰카 촬영 혐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30일 오후 4시 25분경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김 모(20세, 대학생)양 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 우모(35세, 회사원)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우 씨는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비키니 차림으로 물놀이하던 김 양 등 4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 약 500매 가량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려고 한 혐의로 해수욕장에서 근무 중인 포항해경 소속 성범죄 특별수사반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게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 관련 단속 현황은 총 27건으로, 그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12건, 강제추행은 15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성범죄 특별 수사반을 운영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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